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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동거녀 흉기로 살해한 80대, 징역 13년

등록 2026.10.29 14:38:40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6일 오후 6시께 주거지인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B(70대·여)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42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부터 B씨와 동거해 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근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직접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끔찍했고, 피해자의 생명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절대로 허용될 수가 없다"며 "다만 피고인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랫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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