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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아 쥔 돈도 없는데 수억 세금이라니"…재초환 부과에 조합원 반발 확산

등록 2026.10.31 09:00:00

[서울=뉴시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본격적인 부과 절차에 돌입하면서 서울과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단지 전체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사진 : '표영호tv'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본격적인 부과 절차에 돌입하면서 서울과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단지 전체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사진 : '표영호tv'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본격적인 부과 절차에 돌입하면서 서울과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단지 전체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29일 유튜브 채널 '표영호tv'에 출연한 표영호는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 등 일부 단지를 시작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부담금 통지문이 날아들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뗐다.

표영호는 "어떤 아파트는 4억원, 어떤 아파트는 7억원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파트 담보대출에 건축 비용도 부담인데 초과이익 환수금까지 더해지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초과액의 최대 50%를 국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투기 수요 억제와 개발 이익 사유화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표영호는 이 제도를 둘러싼 현실적 모순과 시장 혼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미실현 이익'에 과세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을 팔아 실제로 손에 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오른 집값을 기준으로 수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그 강도가 매우 독보적이고 특수하다"며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면, 반대로 집값이 떨어졌을 때 실현된 마이너스 이익을 국가가 대신 보존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여기에 지자체들이 부담금 부과에 나선 배경에는 '시효 임박'이라는 행정적 압박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표영호는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 소멸시효는 보통 5년인데,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등의 단지가 준공 후 5년 시효가 지나버리면 담당 공무원들이 국고 손실 및 직무유기로 감사를 받고 책임을 지게 되니까 부랴부랴 고지서를 날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서울 내에서만 46개 단지, 약 1만8000가구가 이에 해당하며 가구당 최고 7억원의 부담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표영호는 현재의 재건축 시장이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치솟는 자재비와 인건비, 금융 비용으로 인해 기본 건축 분담금이 수억원씩 추가로 치솟는 요즘 현실에 '재초환' 폭탄까지 얹어지면 사업성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포기하는 단지들이 속출할 것이며, 이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불러일으켜 집값을 더 자극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표영호는 "아파트 대출 이자는 고공행진을 하고 기본 분담금도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에 정부의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평범한 직장인이나 은퇴한 고령층은 내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재건축은 더 이상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잘못 걸리면 집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는 거대한 재앙"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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