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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음식물 쓰레기 먹이며 개 22마리 방치한 70대

등록 2026.11.04 11:04:26수정 2026.11.04 12:34:24

의정부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추운 겨울 좁은 철망 안에 개 22마리를 방치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좁은 철망 우리 안에서 개들을 사육하는 등 방치해 고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설에는 겨울철 혹한기에 대비한 보온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설물과 강아지 사체도 치우지 않았다.

공소청은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성견 16마리와 강아지 6마리 등 총 22마리의 개를 방치해 고통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육시설에 남아있던 개들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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