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 바벨에 목 눌려 사망…대표·직원 2심도 '무죄'
등록 2026.11.04 14: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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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법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헬스장 회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 대해 형사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이소민)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 A씨와 직원 B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A씨 등은 2024년 12월20일 오후 부산 서구의 한 헬스장 3층에서 혼자 운동을 하던 C(40대)씨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일 C씨는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로 약 25분간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외상성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1심은 이들에게 C씨 사망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헬스장에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용자들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그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행정적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헬스장 운영에 있어 회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헬스장과 같이 회원들의 자율적인 이용이 예정돼 있는 시설일 경우 피고인들은 기구의 배치 상태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관리해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이 의무는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년간 헬스장을 다닌 C씨가 이례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기구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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