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종준 전 경호처장, '尹 체포방해' 징역 3년 확정…김성훈만 상고

등록 2026.11.05 11:24:07수정 2026.11.05 12:26:23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만 상고…징역 5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박 전 처장이 7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11.0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박 전 처장이 7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처장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박 전 처장의 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 대해선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소폭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장, 이 전 본부장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이 경호처장직을 사임해 후속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에서 이탈했고, 그의 사임이 이후 경호처의 소극적인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도 봤다.

김 전 차장에 대해선 군사령관 3명의 경호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장은 체포영장 등 집행 관련 범행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경한 역할을 수행해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