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APEC 앞두고 車 경적 금지하자…호루라기·트럼펫·닭울음 인형 등장
등록 2026.11.06 14:47:45수정 2026.11.06 15:42:24
1회 위반 약 6만원, 1년내 3회 위반시 18만원으로 늘어
선전, 2000년부터 시 전체 경적금지 시행…APEC으로 다시 강조
급커브·오르막길 정상·비상 상황 시는 허용
![[서울=뉴시스] 중국 광둥성 선전의 한 운전자가 경적이 금지되자 닭울음 소리를 내는 인형을 들고 있다.(출처: 바이두) 2026.11.06.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06/NISI20261106_0002285033_web.jpg?rnd=20261106135821)
[서울=뉴시스] 중국 광둥성 선전의 한 운전자가 경적이 금지되자 닭울음 소리를 내는 인형을 들고 있다.(출처: 바이두) 2026.11.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광둥성 선전시는 18일과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이달부터 시내 모든 차량에 대해 경적 사용을 금지했다.
경적 금지 시행 1주일이 채 안된 가운데 거리에서는 운전자들이 경적을 대신하는 다양한 대처법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홍콩 명보와 현지 언론이 6일 전했다.
길을 막고 있는 보행자에게 큰 소리를 지르거나 어떤 운전자는 닭 울음 소리를 내는 인형을 사용했다.
초록불인데도 오랫동안 정차해 있는 경우 내려서 앞차의 창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있었다.
경적 대신 호루라기, 확성기 심지어 트럼펫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진도 온라인에 올라왔다.
일부 운전자들은 무심코라도 경적을 사용하지 않도록 ‘누르기 금지’ 스티커를 핸들에 크게 붙여두기도 했다.
선전시에 따르면 경적금지 유효기간은 5년이며 1회 위반시 300위안(약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1년 내에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3회부터는 건당 벌금이 500위안으로 늘어난다.
다만 급커브, 오르막길 정상,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 추월 또는 비상 상황 발생시 등에는 경적 사용이 허용된다.
시는 5일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 선전시의 24시간 경적 금지령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의 갱신이라고 공지했다.
선전경제특구는 1996년 경적 금지령을 시행했고, 2000년 이를 시 전체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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