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원 선거벽보 훼손…경찰 수사
![[진천=뉴시스] 훼손된 선거벽보. (사진=박선진 후보 캠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5/30/NISI20220530_0001009596_web.jpg?rnd=20220530151644)
[진천=뉴시스] 훼손된 선거벽보. (사진=박선진 후보 캠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30일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진천군의원 나선거구인 충북혁신도시 내 천년나무4단지 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선거벽보 중 국민의힘 박선진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
박 후보는 "오늘(30일) 오전에 지나가다 발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여러 벽보 중에 제 벽보만 훼손돼 누군가 고의로 했을 것으로 생각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선거공보물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4명을 선출하는 진천군의원 나선거구에는 여야와 무소속 후보 6명이 출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