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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강원의 선택' 18개 시·군 670곳 투표소에서 참정권 행사

등록 2022.06.01 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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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자 오후 6시30분~오후 7시30분

사전투표 때처럼 일반 유권자와 동일 방법 투표

투표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가능

혼잡 우려 가급적 미리 투표소 찾아 투표 참여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확진자는 통지 문자도 지참

투표소 안에서 사진 찍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

바깥에서 인증샷 찍는 건 가능

'6·1 강원의 선택' 18개 시·군 670곳 투표소에서 참정권 행사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1일 오전 6시부터 도내 18개 시·군 670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선거인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이고 사전투표 때와 동일하게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투표 절차를 진행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마감 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가 집중돼 투표소가 혼잡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기 시간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반 유권자는 가급적 미리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 신분증을 갖고 가야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야 한다.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1명의 후보자, 정당 1곳만 기표해야 한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때 1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몇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았다"면서 "투표용지 1장당 반드시 1명의 후보자, 정당 1곳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표 인증샷 사진을 찍을 때 주의해야 한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 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다.

하지만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표소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도 안 된다.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 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강원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선거일 이중 투표 가능 여부를 시험하려고 방문하는 등 투표소 안팎에서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면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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