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대법 간다…檢, 무죄 불복
신생아중환자실 4명 잇따라 사망
2심 무죄 판결…검찰 대법에 상고
![[서울=뉴시스]서울고법. 2021.07.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5/NISI20210725_0017710385_web.jpg?rnd=20210725142637)
[서울=뉴시스]서울고법. 2021.07.25. [email protected]
2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8부(당시 부장판사 배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조수진(49) 교수와 박은애(58) 교수 등 7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 교수 등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17년 12월16일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치료 중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매우 오랫동안 분주(주사제 분할)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 사건 분주가 과거와 무엇이 어떻게 달랐기에 주사기 오염이 발생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만으로는 분주로 인해 스머트리피드가 오염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로서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추론에 근거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한 체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 조합했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스모프리피드 준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주사제 오염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7년 12월15일 투여한 지질 영양제가 사망한 영아들에게 패혈증을 일으킨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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