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죄와벌]"저녁 더 줘" 출입국 보호실서 난동 외국인…처벌은

등록 2022.11.13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불법체류 외국인, 출입국 보호실 부수고 직원 귀 절반 훼손

현행범 체포 후 유치장에서도 난동부려…경찰 팔 깨물기도

교도소 입소해서도 세면대·변기 부숴…수리비만 2000만원

법원 "신체·정신적 피해 전혀 회복 안 돼" 징역 4년 선고

[죄와벌]"저녁 더 줘" 출입국 보호실서 난동 외국인…처벌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체류 기간이 3년가량 초과한 외국인 A씨는 불법체류로 인해 제주도의 한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4월28일 오후 6시께. A씨는 저녁 식사를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실 내 CC(폐쇄회로)TV와 인터폰, 화장실 변기를 뜯어냈다. 말리는 공무원의 귀까지 물어뜯은 A씨는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A씨의 난동은 계속됐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경찰관의 오른쪽 팔을 깨물어 부상을 입혔다.

결국 제주도교도소로 보내졌는데, 이번에는 교도소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를 부숴 물을 뿌리는 등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최대 350만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귀를 물린 보호실 공무원은 오른쪽 귀의 절반이 절단돼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해졌다.

오른쪽 팔을 물린 경찰도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입었다. 교도소 시설 수리비는 2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다거나 공무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불법체류자인 A씨가 다수의 공용물건을 훼손하고 공무원에게 중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전재경)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중상해, 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음에도 계속 난동을 부렸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시 교도소 내의 공용물건을 파손해 죄질이 무겁다"며 "보호실 공무원은 귀의 절반이 잘려나가 세균감염 등으로 접합이 불가능하게 됐고, 재건 수술을 받기는 했으나 기능·외관상 원래 상태로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