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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1주기 추모제서 학살 진상 요구 60대 재심 무죄

등록 2022.11.27 07:00:00수정 2022.11.27 10: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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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1주기 추모제서 학살 진상 요구 60대 재심 무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1주기 추모제에서 광주 학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가 군사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가 42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 은닉 혐의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모(61)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1981년 5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광주 북구 망월동 시립공동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1주기 추모제에 참여, 민중가요를 제창하며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군부는 광주 학살 진상 규명 요구를 억누르려고 5·18 희생자 유족과 시민들을 탄압했다. 망월동 묘지 이전을 강요했고 추모제를 금지했다.

조씨는 1981년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일명 전남대 유인물(고 김대중 전 대통령 최후 진술 포함) 살포 사건으로 지명 수배된 민주화운동 동지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조씨가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지·대항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조씨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전두환 등이 자행한 헌정 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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