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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행정통합 현실적 우선 방안 "자치단체조합 설립"

등록 2023.03.21 15: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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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음성·진천 통합 2차 정책 토론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음성·진천 통합 2차 정책 토론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혁신도시 행정 이원화로 촉발된 진천군과 음성군 통합론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현실적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통합추진위원회, ㈔한국산업진흥협의회는 21일 오후 충북혁신도시 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음성·진천 통합 2차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충북혁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진천군과 음성군으로 양분되면서 행정체계 이원화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행정체계 이원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자치단체조합 설립이 방법론으로 제시됐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더불어민주당·음성1) 위원장은 토론에서 "행정구역 통합은 지리적 측면, 역사·문화적 측면, 생활권 측면, 공공시설 공동 운영 등 공공서비스 이용 측면 등에서의 타당성과 이를 위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아닌 주민 주도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행정구역 통합은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중·단기적으로 조합 형식으로 통합해서 일단 혁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에 양군을 통합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고 혁신도시 행정통합 우선을 주장했다.

함우석 충북일보 주필도 "음성군과 진천군이 추진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충북혁신도시조합 설립 추진 배경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함 주필은 "충북혁신도시조합이 출범하면 각종 행정 업무가 일원화한다. 그동안 행정구역이 분리돼 주민들이 겪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 이전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176조는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안부장관 승인, 시군과 자치구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충북혁신도시조합 설립은 충북도, 진천군, 음성군 3자가 공동 추진할 사안이다.

충북혁신도시조합 설립은 지난해 10월 조병옥 음성군수와 올해 1월 송기섭 진천군수가 잇달아 제안했다.

지난해 추진한 충남혁신도시조합이 선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서준 충북혁신도시 상가번영회장이 "충북혁신도시 거주민은 하나의 일원화한 행정체계를 원한다"며 "음성·진천 군민 모두를 설득하고 공감할 대의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기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개 군이 수도권과의 인접성에 따른 넘침현상(spilover)으로 제조업 중심의 유사한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군 통합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통합론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음성·진천 통합 1차 정책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18일 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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