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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했는데 100만원 벌금형…사연은?

등록 2023.03.22 10:32:56수정 2023.03.22 1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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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했는데 100만원 벌금형…사연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도 보도블록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112 신고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출동 경찰관에게 역으로 음주측정을 당하자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인천 계양구의 도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시간35분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순찰차를 타고 계양경찰서로 가면서도 경찰관에게 "수갑 풀어, XXX야"라고 욕설을 하거나 발로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몰던 중 주차된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졌다. 이후 "보도블록에 차량이 올라와 통행이 불편하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피고인의 음주 자전거 운행을 문제 삼는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돌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라면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며 "특히 2014년 이후 아무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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