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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폴더에 왜 이런게"…신입사원의 황당 사연

등록 2023.03.22 10:58:56수정 2023.03.22 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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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음란물 시청하는 상사 목격했다"

전문가 "시각적 성희롱…신고 및 처벌 가능해"

(캡처=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캡처=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회사에서 대놓고 음란물을 시청하는 직장 상사를 발견했다는 한 신입 사원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20일 MBN '오피스 빌런'은 사무실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과장의 모습을 보았다는 신입 사원 A씨의 사연을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회사에 새롭게 입사한 A씨는 상사 B씨의 도움으로 회사에 적응하던 도중 고민에 빠졌다. 친절한 과장 A씨의 또 다른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올 무렵 B씨의 자리에서 여성의 신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다. 이에 B씨는 "광고를 안 꺼놨다"고 설명했고 직원들은 "요즘 성인 광고가 문제다"라며 넘어갔다.

이어 B씨의 부탁을 받아 B씨의 컴퓨터에서 자료를 찾던 A씨는 각종 음란물이 저장된 폴더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에 A씨가 "과장님 컴퓨터에 왜 그런 게 있냐"고 묻자 다른 직원들은 "그 폴더에 다른 파일도 있지 않았나", "공유 사이트에서 자료를 받다 보면 바이러스나 이상한 영상도 같이 다운로드 되는 경우가 있다"고 반응했다.

또 A씨는 퇴근 이후 회사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가지러 되돌아간 사무실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B씨를 목격했다. 이에 A씨는 "그동안 친절했던 과장님의 행동 속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며 "열심히 일해야 하는 사무실에서 '19금' 영상을 보는 변태 과장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A씨의 사연에 김소영 노무사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다. 시각적 성희롱이라고 한다"며 "바탕 화면이나 스크린 세이버에 음란물을 올려놓고 보게 하는 것도 성희롱이다. 법원 판례도 있다. 임원실 청소를 시켰는데 생식기 사진이 붙어있어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메일이나 문자로 영상이 오면 피해자는 수치스러워 지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꼭 남겨둬야 한다. 캡처 등의 증거 수집을 해두고 조치를 해야 한다"며 "조사를 하면 몰랐다거나 실수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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