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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무죄 주장…"이재명 안 돼" 불법선거운동 혐의

등록 2023.03.23 15:20:38수정 2023.03.23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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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0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확성기를 이용해 불법선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무죄를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 전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의 변호인은 “주최 측의 연사로 연설을 했을 뿐”이라면서 “(해당 연설이) 선거운동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선거운동 과 관계되는 입장도 전혀 아니어서 공직선거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민 전 의원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배제를 결정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5월28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 이재명 국회의원(당시 후보) 선거 사무실 인근 교차로에서 확성 장치와 현수막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확성 장치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내용의 불법 현수막도 내걸었다.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따르면 연설, 대담, 토론용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90조 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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