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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호 무시·불법 유턴 오토바이 수두룩…2시간에 32건 적발

등록 2023.03.23 1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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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금천·구로경찰서 합동 단속…총 50명 나서

운전자들, 단속에 투덜대며 경찰관 쏘아보기도

2시간 단속해 32건 적발…신호위반 가장 많아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현장.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현장.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가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차와 충돌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오토바이 법규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낮 최고기온이 22도에 달한 23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인근 한 장례식장 주변에서 경찰의 이륜차 합동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단속은 서울 서남권에 있는 관악·금천·구로경찰서가 시흥대로 일대 1㎞ 부근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동시에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반듯한 제복을 입고 단속에 나선 경찰관 50여명은 더워진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신 매의 눈으로 오토바이들의 법규 위반 등을 살폈다.

이날 중점 단속 항목은 법규 위반 행위였다. 특히 이륜차에 대해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횡단보도 주행을 중점적으로 봤다.

단속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60대 배달노동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단속망에 걸렸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 벌점 15점 부과되셨습니다"고 안내했고, 이 운전자는 "벌점이 많은데 큰일 났네"하며 이륜차에서 내렸다. 그는 "조금만 싸게 깎아주지. 봐줄 수는 없나"라고 말하며 울상 짓기도 했다.

단속이 시작된 지 20분 만에 또 다른 이륜차 운전자가 단속에 걸렸다.

경찰관은 길 안쪽으로 운전자를 인도한 후 "불법 유턴을 하셨다"며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친절히 설명했다.

그러자 검은색 헬멧에 배달라이더 옷을 입은 이 남성은 "유턴이 안 돼서 돌 데가 없다"며 "이쪽으로 오려면 한참 돌아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해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광온 기자 = 서울 서남권 경찰서(관악·구로·금천경찰서)가 23일 오후 2시께 합동으로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 가운데 단속 경찰관이 이륜차 운전 중 신호 지시 위반을 한 혐의로 한 60대 남성 운전자를 적발했다.

[서울=뉴시스] 박광온 기자 = 서울 서남권 경찰서(관악·구로·금천경찰서)가 23일 오후 2시께 합동으로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 가운데 단속 경찰관이 이륜차 운전 중 신호 지시 위반을 한 혐의로 한 60대 남성 운전자를 적발했다.


단속에 걸린 것이 억울하다며 불만을 드러내는 운전자도 많았다.

한 5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위반을 하셨다"는 경찰 단속에 "노란 불에 운전했다"며 언성을 높였다.

경찰관이 "블랙박스도 있다"며 "신분증 보여주시고 이 기기에 서명해달라"고 말하자 이 남성은 "노란불에 지나왔다니까 참 어이없네"라고 투덜대며 경찰관을 쏘아봤다.

이날 2시간 동안 이뤄진 단속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32건에 달했다.

신호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끼어들기(2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2건), 중앙선침범(1건)등의 적발이 이뤄졌다.

단속에 참여한 관악경찰서 장현호 교통과장은 "이륜차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혹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소에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이 중요하고 이런 문화가 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37건 줄어든 반면 사망자는 2명에서 8명으로(300%) 급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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