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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잘못 써놓고 책임 돌린 해군…法 "입찰제한 부당"

등록 2023.03.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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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군수사령부, 입찰가격 잘못 기재

입찰사 측 책임 돌려…6개월 입찰제한

1심 "입찰사 노력에 협조 안해" 원고승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잘못 기재된 경쟁입찰 조건으로 인해 계약 이행을 포기한 회사에 입찰제한 처분을 내린 해군에 대해 1심 법원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사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지난 1월2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군군수사령부(군수사)는 2020년 4월 해군함정 부속품 구매 입찰공고를 냈다. 납기는 2020년 12월로, 예정가격은 4500만원 상당, 예산액은 4600만원 상당이었다.

A사는 입찰에 응찰해 3962만7350원으로 낙찰됐다. 그런데 제조업체 B사로부터 전달받은 견적금액은 예정가격 및 예산액을 훨씬 웃도는 6160만원이었다.

이에 A사는 군수사에 물품의 상세 사양, 계약금액의 조정 등을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군수사는 "물품의 조달에 관한 사항은 A사가 응찰 전에 검토하고 확인했어야 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A사에게 있다"며 거절했다.

A사는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계약은 2020년 11월 해지됐다. 이후 군수사는 2021년 4월 "A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군수사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없지만, A사가 납품을 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군수사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약 3년 전 B사로부터받은 견적서상의 금액만을 고려해 예정가격을 정했다"며 "충실한 검토를 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가 계약 이행을 위해 군수사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다른 조달 방법을 타진하고자 했지만 군수사는 아무런 협력을 하지 않은 채 A사의 책임을 묻는 회신만 반복했던 점을 언급했다.

또 "투찰 업체들이 실제 견적금액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투찰에 나섰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모든 책임을 원고의 탓으로 돌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가 유사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없고, 6개월 입찰제한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군수사가 A사의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지 않았다고 보고, 입찰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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