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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설한에 아카시아 벌꿀을 채취?…양심불량 업자들[식약처가 간다]

등록 2023.03.26 11:01:00수정 2023.03.26 11: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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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이 설탕물 먹어 만든 사양꿀 속여 판매

부당이득 취해 유통질서 훼손…소비자 피해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추운 겨울 꽃이 지고 나면 벌이 꽃에서 꿀을 채취하기 어려워진다.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때가 사양벌꿀이 시중에 많이 나오는 시기다. 사양벌꿀은 벌에게 인위적으로 설탕물을 먹여 만들어내는 꿀을 말한다. 천연꿀에 비해 아미노산, 프로폴리스 등 몸에 좋은 성분이 부족하다고 알려졌지만 가격이 저렴해 선호도가 높은 식품이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천연벌꿀 가격은 약 1㎏당 4만원에서 6만원에 거래되며, 사양벌꿀은 1㎏당 약 1만 5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 판매되고 있다.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있는 셈이다.

문제는 사양벌꿀을 천연꿀과 섞어 팔거나 아예 천연벌꿀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부 양봉업자와 소분업체다. 식약처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최근 1~2년 사이 대규모 꿀벌 실종사태로 양봉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격적인 단속이 양봉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식약처는 단속을 앞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양봉 업계와 지속해 소통했다. 식약처는 일부 양봉업자와 소분업체의 이기심이 성실히 일하는 대부분의 양봉업자와 고객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식약처가 사양벌꿀을 천연 벌꿀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배경이다.

강용모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현장조사TF 서기관은 “현장 단속을 나가보니 양봉장에 설탕물이 담긴 넓은 판을 설치해 꿀벌들이 설탕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었다”며 “사양벌꿀이 인체에 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속여 파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꿀벌에 설탕을 먹여 채밀·숙성한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꿀벌에 설탕을 먹여 채밀·숙성한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는 이번 단속결과 총 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형사 고발 조치다. 이 가운데 양봉업자에게 사양벌꿀을 받아서 천연벌꿀로 포장해 판매해온 소분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양벌꿀을 생산하는 5개 업체는 제품 전면 등에 ▲야생화 벌꿀 100% ▲아카시아꿀 ▲감귤꽃꿀 등으로 표시하면서 식품유형을 ‘벌꿀’로 허위표시했다. 또 사양벌꿀 안내 문구는 표시하지 않았다.

사양벌꿀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유형을 ‘사양벌꿀’로 표시해야 하며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해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사양벌꿀이 몸에 해로운 식품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겨울철이나 장마철 등 계절적 요인으로 꿀벌이 꽃을 통해 꿀을 채취하기 어려운 시기에 꿀벌이 설탕을 흡입하도록 하고, 만든 꿀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속여 파는 일부 양봉업자와 소분업체에 대해서는 정밀하고 정확한 단속을 통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식품안전정보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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