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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점검 강화

등록 2023.03.26 0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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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조성 현장 등 5곳 대상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그 동안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은 연 2회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분기마다 1회 씩 총 4회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의 재해저감대책 이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1분기 점검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전문가와 함께 사업 현장에서 진행한다.

대상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개발 면적 5000㎡ 이상 주택건설현장,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조성 현장, 2㎞ 이상 도로공사 현장 등 5곳이다.

점검내용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 지정·착공 통보 여부 ▲사업장 내 재해영향평가 협의서와 협의 이행계획서 비치 여부 ▲당초 협의 내용 이행계획·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이다.

또 ▲가배수로 설치 적정성과 유지관리 실태 ▲영구저류지의 규모·위치 등 적정 설치 여부 ▲절·성토 사면에 대한 보강대책 적정성과 임시 보호조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 밖에 ▲비상시 조치계획 수립 여부 ▲수방자재 확보와 폐기물 등 자재 정리 여부 등 기타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핀다.

점검 결과 재해예방대책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개선 조처한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대규모 개발 현장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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