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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노웅래 '주요 혐의' 뺀 채 일단 기소…수사 계속

등록 2023.03.30 07:00:00수정 2023.03.30 08: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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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28억 약정', 노웅래 '현금 다발' 혐의 빠져

체포동의안 부결 후 수사 보강…혐의 추가 못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을 연달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과 노 의원의 '3억 돈다발' 등 주요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과 29일 일주일 간격으로 이 대표와 노 의원을 연이어 재판에 넘겼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각각 23일, 91일 만이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은 주요 혐의 보강을 위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확실한 증거는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수사 약 1년6개월 만인 지난 22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5개 혐의가 적용됐지만 '428억 약정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가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이 대표의 선거공약인 성남 1공단 공원화를 실현해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이득을, 대장동 사업 수익 428억원을 사후에 받기로 약속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대장동 수익 700억원에서 공동비용을 제외한 428억원을 이 대표 측이 전달받기로 약속했고, 이 대표가 이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 받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치적 동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428억 약정 혐의가 밝혀져야 한다는 관측이 많았다. 주거단지 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인허가 등 특혜를 제공하는 것 만으로 배임죄를 이끌어내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이 대표 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씨를 수 차례 불러 추궁했으나 이들은 끝내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혐의는 이 대표 기소에 포함되지 못했다.

수사팀은 169쪽 분량 공소장에 측근 그룹이 428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을 '전제사실'로만 적시했다. 그러나 공모 여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범죄사실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잔여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실체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인허가·알선 등 각종 청탁 목적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3억원이 발견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검찰이 12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윤석열 정부 첫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 발표에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 "뇌물 사건에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입증을 자신했다.

그러나 검찰 기소가 바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 '이 대표 영장 청구를 앞두고 국회 분위기를 시험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약 세 달 동안 3억원의 출처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이 "2020년 출판기념회와 2014년 부친상 부조금"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돈다발의 일련번호와 띠지 등을 확인해 불법 자금 여부를 파악한다는 방침이었다.

'3억 돈다발'에서 추가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결국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충분히 소명된 혐의를 우선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를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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