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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보조사업 일몰제 시행…재정건전성 확보

등록 2023.03.31 0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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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행 지침 적발…효율적 보조금 관리

원강수 원주시장.

원강수 원주시장.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지방보조사업의 관행적·선심성 지원 방지와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사업 일몰제' 시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방보조사업 일몰제' 결정은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보조사업자가 집행 지침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반복 적발됨에 따른 조치이다.

일몰 여부 결정은 4월부터 보조 사업에 대한 각 부서의 자체 조사로 시작된다. 예산부서의 2차 검토를 통해 일몰 대상을 추가할 계획이다.

검토 과정에서 일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은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몰 여부를 결정한다.

일몰 대상은 ▲사업의 목적을 이미 달성한 사업 ▲투자 대비 성과 미흡 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유사·중복되는 내용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행정력·예산의 낭비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다. 일몰 기한은 3년이다.

이와 함께 소속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추진 단계별 기준과 절차, 주요 지적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최근 원주시는 원강수 시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불요불급한 9개 사업에 대한 일몰 여부를 논의하고 26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행적·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정비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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