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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산국립공원, 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록 2023.03.31 11:17:02수정 2023.03.31 1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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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5월 14일…임산물 불법채취 등

월악산국립공원, 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봄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임산물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자원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과 단속을 벌인다.

집중단속 대상은 허가 받지 않은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 위한 등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두행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생물자원 보호와 정규탐방로 이용 등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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