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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무 조심"…여수금오수도 4~7월 위험물 선박 등 통항 제한

등록 2023.03.31 17:07:43수정 2023.03.31 17: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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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무기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 방지

여수 금오수도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 금오수도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광용)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수시 남면 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사이 금오수도 해역 내 위험물 선박 등의 통항을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여수해수청에 따르면 여수금오수도는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조류가 강한 해역으로 지난 1990년~1991년 사이 봄철기간 동안 3건의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해수청은 1992년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금오수도의 선박통항을 제한하고 있다.

통항이 제한되는 선박은 총톤수 50t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칼 운송선박, 모래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고시 시행에 따른 통항 제한이 선박 충돌 등 해양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온 만큼 이번 통항 제한 기간에도 선박 운영사에서 통항 제한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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