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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계좌 아시나요 [금알못]

등록 2023.05.15 06:00:00수정 2023.05.22 1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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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알려지면서 ISA 통장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 7년 만에 가입금액이 2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말 ISA 가입자수가 467만8000명으로 2.4배 증가하는 등 ISA 계좌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SA(Indivisual Saving Account)는 하나의 계좌로 펀드와 주식, 예·적금,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운용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산관리계좌입니다.

ISA계좌는 정부가 국민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절세 혜택을 위해 2016년 3월에 도입됐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ISA는 3년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저축할 여력이 없어 1000만 원만 납입했다면, 내년에는 총 3000만원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ISA는 소득 금액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농어민, 운용 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ISA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 혜택'입니다. 일반형의 경우 ISA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 구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소득은 9.9%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을 투자해 500만원의 이자 소득을 벌어들일 경우 이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후 300만원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예·적금 이자, 펀드 배당에 15.4%를 과세하는 것에 비하면 세율이 낮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가입 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19세 미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3년 동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서민형은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금액 3500원 이하 사업자인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일임형은 금융사가 만들어놓은 포트폴리오를 본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고 맡겨 모두 운용하도록 합니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을 직접 선택해 신탁업자에 운용을 지시합니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중개형은 고객이 직접 매매가 가능하고 국내 개별 주식 종목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수수료의 경우 일임형이 연 0.3%~0.8%로 신탁형(연0.1%)보다 높습니다. 중개형의 경우 별도 계좌 수수료는 없지만 주식 매매수수료는 있습니다.

특히 중도 인출이 가능해졌는데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며 한 번 꺼낸 원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올해부터 ISA를 통한 개별주식에 이어 채권매매가 허용 됐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이 중개형 ISA 채권매매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며 ISA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사들의 ISA 수수료를 확인하려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ISA 다모아' 사이트를 확인하면 됩니다. ISA계좌에 가입하기 전에 수수료를 꼭 비교해보기 바랍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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