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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안심상가 임대료 6개월간 최대 40% 감면

등록 2023.05.29 12: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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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관리비도 전액 면제, 연체료도 면제

[서울=뉴시스]서울 성동구는 경기 침체 속 성동안심상가 입주자들의 경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성동구 제공). 2023.05.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성동구는 경기 침체 속 성동안심상가 입주자들의 경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성동구 제공). 2023.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성동구는 경기 침체 속 성동안심상가 입주자들의 경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동안심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다중이용시설 등 총 23개 업체다. 상반기 매출감소액에 따라 1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고, 안심상가빌딩 공용관리비도 전액 면제한다. 임대료 납부기간을 6월까지 유예하고 연체료도 면제할 방침이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가 주변 시세의 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5~10년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다.

앞서 구는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동안심상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와 공용관리비 등 총 5억4000만원을 감면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에 접어들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이번 조치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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