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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조직위 5년째 공사대금 분쟁…1심 "94억 더 줘야"

등록 2023.05.30 10:54:18수정 2023.05.30 1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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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대금 100억여원 발생

조직위 "설계하자, 업체 측 책임"

1심 "계약서 기재 없어…지급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고등법원. 2021.07.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고등법원. 2021.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가 공사대금을 두고 민간업체와 5년 째 분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조직위가 해당 업체에게 94억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행사용시설물 임대업체 대표 A씨가 조직위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됐고,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A씨는 조직위에서 낸 '오버레이(텐트, 캐빈, 그랜드스탠드) 부문 공식후원사 선정공고'에 응해 2016년 12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A씨는 조직위에 후원금 32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오버레이 설치·운영·철거까지 수행한 뒤 공사대금을 지급 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부터 협의해 온 설계대로 공급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되며 A씨는 추가 공사를 수행해야 했고, 이에 A씨는 기존 공사대금에 더해 추가공사대금 이 발생했다고 조직위에 알렸다. 하지만 조직위는 추가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조직위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8억4400만원 및 추가 공사대금 99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021년 11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직위는 A씨가 처음 공사에 참고한 설계가 공급계약 당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조직위가 A씨로부터 전달받은 설계도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급계약 체결 이후로 조직위가 A씨에게 추가적인 설계도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직위는 "이 사건 공급계약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체결돼 설계 하자로 인한 추가공사는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급계약서 등에 이와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양측의 채권을 일부 상계한 점을 고려해 조직위가 A씨에게 94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직위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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