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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약 임상 로비' 9억원 수수 사업가, 구속심사 불출석

등록 2023.05.30 1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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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받을 목적

청탁받고 로비 나선 사업가 심사 불출석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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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사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을 승인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로비에 나선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법원 구속심사에 불출석했다.

양모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양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영장심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과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연기 사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양씨는 2021년 제약업체 G사 이사 강모씨로부터 코로나 신약 임상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의 현금 약 3억원과,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CB) 6억원 상당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총 9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국회의원 A씨를 통해 식약처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G사의 신약은 2021년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검찰은 강씨도 회삿돈으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다만 국회의원 A씨는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두고 수사하진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승인 및 관련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 등 9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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