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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초과·난간 제거' 추락사 일으킨 고소작업차 기사 집유

등록 2023.06.01 07:06:35수정 2023.06.01 0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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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초과·난간 제거' 추락사 일으킨 고소작업차 기사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폐기물 날림 방지 그물망 설치 중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를 숨지게 한 고소장비차 운전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고소장비차 기사 A(55)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3시 30분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재활용 폐기물 수집·분리업체 사업장 내 고소작업차 위에서 6m 아래로 떨어진 B(55)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폐기물 날림 방지용 그물망을 설치하던 작업자들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

A씨는 고소차 작업대 정원이 2명인데도 B씨를 포함한 4명을 작업대에 탑승시켰다. 작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작업대 측면의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가로 150㎜×높이 110㎜)도 제거했다.

재판장은 "A씨의 과실로 B씨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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