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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용자 공황장애 대책 마련' 인권위 권고 수용

등록 2023.06.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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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등 응급처치 매뉴얼 정비

진료 기록 보관부터 직무 교육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관계 당국이 수용자 공황장애 등에 관한 응급처치 매뉴얼을 정비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DB) 2023.6.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관계 당국이 수용자 공황장애 등에 관한 응급처치 매뉴얼을 정비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DB) 2023.6.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교정 당국이 수용자 공황장애 등에 관한 응급처치 매뉴얼을 정비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 중이던 A씨는 구치소 생활을 하다가 2차례 발작 증상을 일으켰다. 2차 발작 때는 호흡 곤란과 신체 경직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B 구치소장은 이를 소란행위로 판단했다. 이후 의료진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B 구치소장과 C 지방교정청장 각각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C 지방교정청장에게는 ▲공황장애 등에 관한 응급처치 매뉴얼 정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 보관 등을 요청했다.

B 구치소장에게는 직원들에게 공황장애 등 응급 상황 대처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이에 관해 C 지방교정청장과 B 구치소장은 각 소속 기관에 인권위 권고 내용을 알리고, 매뉴얼 정비와 직무 교육 실시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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