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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마련 모색

등록 2023.06.01 12: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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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오는 26일 용담2동주민센터서 주민설명회 개최

[제주=뉴시스] 제주 용담동 유적.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 용담동 유적.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과 유적 정비 및 활용방안 마련 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기준(안) 마련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26일 오후 용담2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용담동 유적은 탐라국 시대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되며 지난 2012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면적은 1만279㎡다.

도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고시되면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되고 이 지역 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건축행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6개월 내 고시해야 한다.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용담동 유족의 경우 문화재 지정 이후 지금까지 지역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제주시가 위촉한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으로부터 문화재 영향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해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허가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도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허용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알리고 유적 정비 및 활용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용담동 유족 주변 건축행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향후 유적을 활용한 지역발전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고영만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설명회에 적극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사적 중 용담동 유적과 함께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곳은 ▲양산 북정리 고분군 ▲양산 신기리 고분군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등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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