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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해져요"…다이어트 식품 팔던 인플루언서의 최후[식약처가 간다]

등록 2023.06.04 11:01:00수정 2023.06.04 11: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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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효능 속여 일반 식품 판매해

인플루언서 허위·과대광고 신고 1399

"홀쭉~해져요"…다이어트 식품 팔던 인플루언서의 최후[식약처가 간다]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온라인에서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A씨. 그는 자신의 팬덤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식품 광고에 나섰다. 문제는 체지방 감량 효과와 관련이 없는 일반 식품을 마치 효능·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토록 판매한 것이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성이 A씨의 타깃이었다.  A씨는 특유의 친밀감을 활용해 그릇된 판매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소비자 기만은 오래가지 못했다.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서 엉터리 식품,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를 단속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포착된 것이다.

식약처는 SNS에서 공동구매 방식 등으로 불법 행위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위원회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처분을, 경찰에는 수사를 각각 의뢰했다.

지난 4월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이 발표한 인플루언서 부당광고 행위 특별단속의 전말이다. 당시 식약처는 84명 계정에 대해 점검을 벌여 54명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적발된 이들은 계정이 차단되는데 그치지 않고, 행정 처분, 형사 고발 등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뉴시스] 4일 식약처는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 점검 결과 관련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위원회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처분을, 경찰에는 수사를 각각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4일 식약처는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 점검 결과 관련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위원회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처분을, 경찰에는 수사를 각각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관계자는 “유통 전문 판매업 신고 등을 한 인플루언서에게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며 “지자체에서 위법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인플루언서가 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않고 인기에 기대 공동구매 방식 등으로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해당 경우에 대해 식약처는 형사 고발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표시광고법 등에 근거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처분을 받은 인플루언서들도 형사 고발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만약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이 미심쩍거나 실제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식약처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신고 1399에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거쳐 조사를 진행한다”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보받기도 하고 자체 자료 분석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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