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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폭염 대비 셀프주유소 5272곳 불시점검

등록 2023.06.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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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 위반 여부…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살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연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치솟던 지난해 6월12일 서울 시내 한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려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2022.06.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연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치솟던 지난해 6월12일 서울 시내 한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려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2022.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소방청은 오는 8월까지 석 달간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여름철 기온이 오르면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려되는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셀프주유소 수는 5272곳이 있다. 전체 주유소 수의 44.4%를 차지한다.

셀프주유소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최근 한 셀프주유소에서 야간에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행위로 인해 사고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소방청은 이번 점검을 불시에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 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 기준 위반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들여다본다.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를 홍보하고 관계자에게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도 지도할 계획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에서 라이터 등의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향후 흡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주유소 종업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은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도 화재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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