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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명예훼손 혐의 개그맨 김현철 부부 2심서도 무죄

등록 2023.06.07 18:49:30수정 2023.06.07 1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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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제주 타운하우스서 이웃과 갈등

"피해 확산되는 것 막기 위한 반격으로 보여"

【서울=뉴시스】 박문호 기자 = 개그맨 김현철. (사진=뉴시스 DB) 2014.01.27. go2@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문호 기자 = 개그맨 김현철. (사진=뉴시스 DB) 2014.01.2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현철(53) 부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철씨 부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김현철)은 방송인으로서 피해자들과의 분쟁이 보도돼 출연하던 방송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반격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2019년 7월18일께 한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해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과거 자신들을 협박 혐의로 고소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주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 내 이웃으로, 지난 2019년 6월께 반려견, 관리비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19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 부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 부부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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