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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간 '남성 이장'만 뽑아온 마을…인권위 "여성 차별"

등록 2023.06.08 12:00:00수정 2023.06.08 13: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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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성차별적 인식·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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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0년 동안 남성만 이장으로 뽑아온 마을 사례를 확인하고 관계 당국에 여성에 관한 간접 차별 소지가 있는 이장 선출 제도를 정비하라고 8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주민 A씨는 마을 이장 선출 시 여성에게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마을을 관할하는 B 군수는 이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성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성차별이 아니라 달리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마을 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심사해 이장으로 임명할 뿐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마을 주민 절반 이상이 여성인 점 ▲이장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여성 이장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이장 선출과 임명 기준이 여성을 간접 차별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마을에서 지난 60여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이장을 뽑는 마을 총회가 남성들만 있는 방에서 진행되는 등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을 제외한 관행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B 군수에게는 행정리 이장을 추천하는 개발위원회에 여성 참가 보장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성평등 관점에서 이 사건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하부 조직 운영 점검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민주주의 풀뿌리 단계에서부터 여성 참여를 높이려는 노력 등 지역사회의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역할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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