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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받침대·약통·안경집에 마약…밀수범 무더기 기소

등록 2023.06.08 1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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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국민 5명·불법 체류자 9명 등 14명 구속기소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지검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지검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마약을 도자기 받침대·커피 포장지·약통 안에 숨겨 밀반입하거나 투약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A(35)씨 등 태국인 8명, 베트남인 B(26)씨, C(23)씨 등 자국민 5명 등 총 1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사이 국제특급·소포우편을 이용, 야바·케타민·필로폰·MDMA를 국내로 반입·투약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마약을 숨긴 우편물은 도자기 받침대·커피 포장지·약통·담뱃갑·안경집 등이다. 5000원·1000원권 지폐를 말아 마약을 흡입하는 용도로 쓰기도 했다.

이들은 국내 마약 가격이 외국보다 높아 마진이 많이 남는 점, 정보기술 기기의 발달로 마약 유통 과정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사라진 점 등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마약 투약을 목적으로 밀반입하거나 우편물 대리 수령 또는 대포폰 사용으로 추적을 피하려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외국인 9명 모두 불법 체류자였고 태국인 8명은 밀수입 반입·투약 조직으로 활동했다. 베트남인 B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자국민 5명 중 C씨는 10대 청소년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필로폰을 투약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5억 6000만 원 상당이다.

검찰은 유관 기관과 마약 범죄 특별수사 실무 협의체를 꾸려 마약 밀수·공급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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