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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인줄 알았는데 12명' 불법촬영 30대, 1심 징역 9년

등록 2023.06.08 14:49:32수정 2023.06.08 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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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수사로 11명 더 밝혀내 영상 삭제

法 "일부 피해자는 신상까지 공개" 징역 9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여성 12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 12명을 불법촬영하고 이 중 일부를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씨가 2016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올해 초 온라인 음란사이트에 올린 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1명에 대한 촬영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송치했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클라우드에 저장된 추가 피해자들의 촬영물이 확인됐다.

검찰은 촬영 시기와 유포 시기 사이에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고 2012년부터 10년에 걸친 추가 범행 정황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2016년 이후 피해자 11명에 대한 혐의를 추가했다.

첫 신고자를 제외한 피해자 11명의 영상은 유포 전 검찰이 확보해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유포된 동영상은 완전히 삭제되기 어렵고, 일부 피해자는 게시글에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것을 다운로드 받은 뒤 재반포까지 권유했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 다른 촬영을 위해 일부러 연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기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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