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될까…특례법 제정 관심

등록 2023.06.11 08:00:00수정 2023.06.11 08:18: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정,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대책 논의 공감대

필수 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검토는 '아직'

의료계 "민·형사 처벌 부담 완화"…환자측 '우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6.0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의료계가 의료 인력 확충에 합의하며 한 발 물러서자 보건복지부(복지부)도 필수의료 분야가 기피 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계 숙원대로 고위험 수술이나 신생아 사망 등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때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추진과 관련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범위 확대라든지 현행법(의료분쟁조정법) 체계에서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의료인의 형사 처벌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대안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연구 용역을 하고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 형사 처벌 특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거나 이탈하는 원인 중 하나로 의료사고 책임 문제도 크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고위험 수술 등을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기 때문에 면책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낸 바 있다.

지난해 의협이 1159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가가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의료수가 정상화'가 41.2%로 가장 많았으며 '필수 의료 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가 28.8%로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지난 8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환자의 쾌유'라는 생각만으로 시행된 의료행위 중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환자 상태가 나빠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면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8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에 뜻을 모았다. 의료사고 면책과 관련한 논의는 향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환자단체는 이 같은 의료사고 면책 특례법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내용으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예시로 언급된 것과 관련해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