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채용 비리' 평택 사학재단 이사장 아들 2심서 형량 가중
정교사 시험문제 유출…징역 3년6개월서 5년으로 높아져
교사 2명에 각각 징역 1년 6월에 1억3800만원 추징, 징역 2년
"1심 형 높다는 피고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A사학법인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B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 교사 C씨, D씨에 대해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 1억3800만원 추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부정 청탁을 한 기간제 교사 중 재판에 넘겨진 3명에 대해서도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법질서 존중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여러 반성문을 써내고, 자녀나 친지 등의 탄원서도 들어왔지만 1심 형이 높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B씨 등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교사 C씨 등과 공모해 정교사를 희망하는 기간제교사 7명에게 총 5억5800여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지필평가 문제지 등을 유출해 이들의 부정채용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 실시된 정교사 채용에서 기간제 교사 13명에게 시험문제 등을 유출하고 그중 일부에게 수천만원을 대가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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