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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삼성합병 압박' 문형표·홍완선 징역 7년 구형

등록 2017.05.22 19: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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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삼성합병 찬성 압력'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5.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삼성합병 찬성 압력'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5.22.  [email protected]

특검 "국정농단 범죄 핵심과 밀접한 관련"
문형표 "삼성 합병 관련 외부지시 없었다"
홍완선 "합병으로 생긴 손실은 편차일 뿐"
법원, 오는 6월8일 오후 2시 1심 선고 예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이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문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 재정을 고의로 남용·낭비한 배임 범죄를 저질렀다"며 "합병 찬성 압력을 지시한 상급자인데도 비합리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대가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됐다"며 "그 합병 찬성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에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문 전 이사장의 범행은 국정농단 범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간의 뇌물수수 사건 핵심이 삼성 합병 건"이라며 "이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배임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문 전 이사장 변호인은 "문 전 이사장이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를 통해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삼성합병 찬성 압력' 혐의를 받고 있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5.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삼성합병 찬성 압력' 혐의를 받고 있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5.22.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따르면 기금이 보유하는 주식 의결권은 투자위원회를 거쳐 행사된다"며 "의결권 행사 지침을 준수해달라는 보건복지부의 요구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공단 스스로 보건복지부의 의결권 행사 지침 해석이 타당하다 판단해 수용했을 뿐, 문 전 이사장이 이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 전 본부장 변호인은 "삼성 합병 비율을 변경하도록 요구해야 할 의무는 홍 전 본부장에게 없다"며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이나 다른 외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삼성 합병 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챙기는 문제가 아니지만, 당시 워낙 이슈이다 보니 담당 과에서 우려되는 마음에 나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 합병에 찬성해 국민연금공단이 입었다는 손해는 손실이 아니라 편차"라며 "이 부분이 배임 근거로 쓰이는 게 안타깝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8일 오후 2시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이사장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 15일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도 "삼성물산 합병 건을 몇 차례 보고 받은 것은 나중에 기억했지만 의결권을 장관이 직접 챙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2015년 당시 메르스 사태로 삼성물산 합병 건을 신경 쓰지 못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이사장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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