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휴가 명절에 붙여 써라"…노조 "부당노동행위"
명절 전후·8월 첫째주 "집중휴가제 시행"
가천대 "행정업무 효율성과 에너지 절약"
대학노조 "노사 협약 위반…노동청 진정"
![[서울=뉴시스] 뉴시스가 14일 입수한 가천대 '집중휴가제' 관련 자료. 대학 측은 최근 설 명절 전후인 오는 23일, 28일과 8월 3일~7일에 실시하는 '집중휴가제 시행에 따른 동의서(아래)'를 직원들에게 작성 후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또 팀장급 직원들에게 메일로 보낸 공지(위)에서 "전체 직원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한다"며 "동의서 작성 시 반드시 동의 란에 '동의'라고 기입 후 서명해 제출 바란다"고 했다. (사진=전국대학노동조합 제공) 2020.01.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1/14/NISI20200114_0000462276_web.jpg?rnd=20200114133751)
[서울=뉴시스] 뉴시스가 14일 입수한 가천대 '집중휴가제' 관련 자료. 대학 측은 최근 설 명절 전후인 오는 23일, 28일과 8월 3일~7일에 실시하는 '집중휴가제 시행에 따른 동의서(아래)'를 직원들에게 작성 후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또 팀장급 직원들에게 메일로 보낸 공지(위)에서 "전체 직원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한다"며 "동의서 작성 시 반드시 동의 란에 '동의'라고 기입 후 서명해 제출 바란다"고 했다. (사진=전국대학노동조합 제공) 2020.01.14. [email protected]
14일 가천대,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에 따르면 대학 측은 최근 설 명절 전후인 오는 23일, 28일과 8월3~7일에 실시하는 '집중휴가제 시행에 따른 동의서'를 직원들에게 작성 후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뉴시스가 입수한 동의서에는 부서와 성명, 동의 여부를 묻는 칸이 있다. '반대' 또는 '부동의'를 묻는 칸은 없다. 대학 측은 팀장급 직원들에게 메일로 보낸 공지에서 "전체 직원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한다"며 "동의서 작성 시 반드시 동의 란에 '동의'라고 기입 후 서명해 제출 바란다"고 했다.
대학노조 가천대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직원들이 연월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자, 학교는 수당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학교를 강제폐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천대에서는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직원 전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하는 단체협약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강제휴일을 정해 서명을 강요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마충희 대학노조 가천대지부장은 "13일 오전 9시 갑자기 동의서를 보냈으며, 사전 협의는 일절 없었다"며 "대표 노동조합으로 교섭을 진행해 왔는데 일방적으로 동의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1월 말~2월 초 정기 승진 인사 기간에 맞춰 서명을 받고 있다"며 "1년~2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조교들에게도 서명을 강요하는데 이들도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천대 측은 집중휴가제가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학 측은 "상대적으로 업무가 적은 방학기간이라 직원들의 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집중휴가제 제안을 받고 사전의견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 찬성 의견이 많았다"며 "보다 객관적 의견 수렴을 위해 직원들의 동의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했고, 반대가 많으면 집중휴가제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했다.
가천대 관계자는 노조의 '강제 동의'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을 강제하는 게 아니며 동의서에는 반대라고 쓸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노조와 가급적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꼭 거쳐야 하는 게 아니다"며 "직원 과반수가 소속돼 있지 않은 노조와 협의를 꼭 거쳐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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