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비서관 기소하라"…윤석열 총장, 직접 지시했다(종합)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검찰, 최강욱에 3차례 출석 요청…불응
최강욱 "피의자 아냐…인턴 실제로 해"
윤석열, 이성윤 지검장 만나 기소 지시
전보 조치된 송경호 3차장이 재판 넘겨
[서울=뉴시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2018.09.07. [email protected]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자녀 입시 의혹 등으로 지난달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교수는 '아들 조씨가 변호사 업무와 기타 법조 직역을 배우고,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최 비서관에게 보냈다. 이후 최 비서관은 해당 내용의 말미에 자신의 직인을 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비서관은 청와대를 통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검찰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을 기소할 때 최 비서관의 공모 사실은 이미 반영돼 있었다"며 "이미 실질적인 의사 결정은 된 상태였고, 전날에도 윤 총장이 동일하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거듭된 요청에도 이 지검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상 불기소 사건의 경우 차장검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지만 주요 사건의 경우 지검장 등에 보고해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결국 이날 중간간부 인사로 전보 조치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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