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처자식 살해' 의심받는 남편, 진실은?…이번주 1심 결론

등록 2020.04.19 06: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법원 첫 판단

처자식 살해 용의자 지목…남편은 부인

검찰 "잔혹한 수법"…사형 선고 요청

변호인 "직접증거·범행동기 없어 무죄"

'처자식 살해' 의심받는 남편, 진실은?…이번주 1심 결론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예가 남편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오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편으로 다뤄졌고, 피해자 유족이 청와대 청원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9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한 끝에 결론을 내린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A(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변 침입 흔적이 없고, 사망한 모자의 위(胃) 내용물을 통해 '사망시간'을 추정하면 조씨와 함께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다며 남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피해자 집 수건에서는 조씨의 DNA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조씨가 오랜시간 내연녀를 만나 온 점, 가족에 대한 애착이 없어 보이는 점, 보험금을 노린 정황 등을 들어 살인 동기가 충분했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검찰은 흉기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조씨도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조씨는 자신이 사건 당일 집에서 가족들과 잠을 잔 것은 맞지만, 자신이 집에서 나올 때 A씨와 아들은 문제없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시한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은 학계에서도 신뢰받지 못한다는 주장도 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아내는 경제적 지원처에 불과했고, 아들은 부담스러운 짐이었다"며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범행 후에는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고 했다.

반면 조씨는 "가슴이 찢어지는데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고 살았다. 자백 강요는 심해졌지만 저는 와이프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며 "너무 억울하다. 그런 흉악한 일을 할 정도로 정신이 나가지 않았다"고 눈물을 보였다.

조씨 변호인도 "조씨의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제시된 바 없고, 제3자 범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며 "범행동기가 전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