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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기자들 실형 구형…"공익 취재였다"(종합)

등록 2021.05.14 18: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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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비위제보 강요미수한 혐의

검찰 "의무 없는 정보 제공 강요해"

백모 채널A기자엔 징역 10월 구형

이동재 "'검·언유착 프레임' 갇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동재(왼쪽)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동재(왼쪽)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저는 '검·언유착 유착' 프레임에 갇혔다.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달라"고 최후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14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은 공모해 피해자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고 '제보자X' 지모씨를 만나 강요행위를 했다"며 "검찰과 연결 강조, 수사 처벌 위협 후 정관계 인사 비리 제보만이 살길이라고 말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기자 등은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자신들이 검찰 고위인사와 사건을 논의할 만큼 친밀한 것처럼 강조했다"면서 "수사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이는 정상적인 취재 기자라면 언급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검찰 관련 말을 하는 건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며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는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는 시도에 불과하고 본건은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언유착 의혹' 기자들 실형 구형…"공익 취재였다"(종합)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수년간 공익을 위한 취재를 했고, 이 사건 발단이 된 취재도 마찬가지"라며 "내게 제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 편지 어디에도 없다. 해악을 끼칠 수 없는 위치라는 것도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오히려 '저희에게 제보 안 해도 된다. 다른 언론이라도 이용하라'고 강조했다"며 "타언론사를 통해서라도 풀면 좋겠단 공익적 생각이었다. 그러면 이 전 대표 명예도 회복되고 피해자 3만명 응어리도 풀릴 거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사가 제보받은 걸 검찰에 다시 제보하는 건 다수의 사건에서 흔한 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서 "제보자로 지씨를 내세운 언론 기사에 저는 '검·언유착 프레임'에 갇혔다"고 토로했다.

이 전 기자는 "저는 문 연 지 얼마 안 된 언론사에 입사해 30대 초중반 저의 모든 걸 바쳤다"며 "이 자리에 후배까지 같이 선 점은 더욱 마음이 아프다. 지난 1년 넘는 기간 저와 제 가족은 모든 걸 잃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 "헌법상 언론의 자유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언론 취재를 협박으로 재단하면 정상적인 취재도 제약되고, 언론 본연 기능인 권력 감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저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정치 권력, 자본 권력에 감시·비판하는 언론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제보와 관련한 불이익 고지는 없었다"며 "취재윤리 위반은 이 전 기자도 반성하고 있고 제보받으려는 기자로서 욕심에 그런 방식을 선택했다. 무죄를 선고해주고 일부 유죄를 선고해도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백 기자는 "기자 생활을 하며 누구보다 최후진술을 많이 보고 들었다. 솔직히 최후진술보다 구형량에 더 관심을 보인 것 같다"면서 "당사자가 돼 보니 얼마나 절실한 호소였는지 이제야 느끼게 됐다"고 호소했다.

또 "자기 이익을 위해 취재에 협조하는 이들이 많아 경계하면서도 그 말을 듣고 취재하지 않는 건 기자의 직무유기라 생각했다"며 "지금 놓인 상황을 밑거름 삼아 부끄럽지 않은 기자로 노력하겠다. 법은 항상 진실의 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백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는 백 기자와 관련이 없다"면서 "일부 경솔한 발언을 하고 실수는 할 수 있을지언정 형법상 강요에 해당하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전 기자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구속기소됐던 이 전 기자는 보석을 신청했고 심문 이후에도 약 4개월 가까이 결정이 내려지지 않다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 2월4일 보석이 인용되며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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