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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잠든여성 몰카' 조연급 배우…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1.07.09 08:00:00수정 2021.07.09 14: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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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후 잠든 여성 불법 촬영한 혐의

여자친구는 유포협박 및 SNS명예훼손

1심, 징역 1년·집유 2년→2심 항소기각

'성관계 잠든여성 몰카' 조연급 배우…2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성관계 후 잠든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연급 배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김재영·송혜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B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이 든 사정 외에 당심에서 1심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1심 양형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성관계 후 잠든 피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개봉한 한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자친구 B씨는 해당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 2명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에 있던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연인이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B씨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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