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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녹지병원, 국내 1호 영리병원 허가 취소 항소심서 승소

등록 2021.08.18 14:26:12수정 2021.08.18 17: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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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2019.01.24. woo1223@newsis.com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2019.01.2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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