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텍사스 낙태금지법 위헌" 연방대법원에 항고
연방 항소법원 '텍사스 낙태금지법' 효력 유지…공은 대법원으로
[텍사스=AP/뉴시스] 지난 2019년 5월 21일 낙태할 권리를 주장하는 무리가 텍사스 주청사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연방항소법원은 2021년 10월 15일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효력 유지 결정을 내렸다. 2021.10.15.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연방 항소법원은 전날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효력 중지를 요청한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최종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낙태금지법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한다"며 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텍사스주는 즉각 제5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고, 법원은 15일 2대1로 낙태금지법 효력 유지 결정을 냈다.
법무부는 언제 대법원에 상고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슈리브포트=AP/뉴시스] 13일(현지시간) 미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에 있는 한 낙태 시술소에서 세 아이의 엄마인 33세 여성이 병원 관계자의 부축을 받으며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향하고 있다. 텍사스 중부에서 온 이 여성은 이날 병원을 찾은 12명 이상의 환자 중 하나로 이들 중 대부분은 미국에서 가장 엄한 낙태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텍사스주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14.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