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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초과이익 환수 건의 불수용" 배임…이재명 "보고 안 받아"(종합)

등록 2021.10.20 17: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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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사실이 아니냐"

심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문서는 공모 지침서"

李 "전혀 사실 아니다…들어본 일도 없는 게 상식"

李"공사 직원이 제안했더라도, 공모 내용에 반해"

[수원=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경지지사가 20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경지지사가 20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야당은 20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 후보의 배임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 또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이 후보는 야권을 향해 "그걸 제가 당시에 알아서 하지 말라고 했다던지, 보고를 받았다던지 하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했는데 빼버렸다는 논란 자체가 없었다,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냐'고 따졌다. 이에 이 후보는 "들어본 일도 없는 게 상식에 맞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되냐 즉 비율로 수익을 확보해야 되느냐 확정이익으로 해야 되느냐는,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로 하고 금리 하락기에는 고정금리로 하는 게 은행 입장"이라며 "민간의 입장은 반대로 하고 싶은 게 당연한데, 이건 일방적 행정 처분이 아니고 협상에 의해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건 이미 확정이익으로 공모·응모 협상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직원 일부가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해도, 그건 공모 내용·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만약 강제하면 협상이 깨질 거고, 협상이 깨지면 소송이 들어와 몇 년 지난 다음 패소해 사업이 표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시로선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심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버린, 지금 논란이 되는 문서가 공모 제안 지침서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로 말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을 추가 환수하자는 얘기는 공모에도 없는 얘기고, 또 응모한 사람에게도 없는 것이고 사업계획서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또 "협상 도중 세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하위 직원이 '초과이익에 대해 환수합시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공사 내 간부 선에서 채택이 안 됐다는 얘기를 최근에 언론을 보고 알게 됐다"며 "그 문서는 저도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정말로 궁금한데 입수하지 못했다. 앞으로 저도 구해서 보고 싶다"고 말했다.

20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질의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질의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 후보에게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이 후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하루 만에 주어를 바꾸셨다'고 되묻자, 이 후보는 "바꾼 일이 없다"며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초과이익 환수를 삭제했다고 해서 자세히 보니, 삭제가 아니고 응모·공모가 끝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 의원과의 공방 뒤, 국감 정회 중 페이스북에 '팩트 체크…언론 보도 정정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 주시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이 후보는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 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 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채택 이유로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 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이 정해졌다"며 "해당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되고,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세부 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 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 의견이 있었는데, 공사가 결재 과정에서 채택이 안 됐다"고 했다.
 
또 "다음 이유로 수용 불가능한 의견"이라면서, ▲추가 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남 ▲'경기 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 호전시 추가이익 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 ▲경기 악화시 손실 감수는 '확정이익 확보' 방침에 어긋남 ▲초과이익 공유 불응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 비화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당시 이익배분 내용을 토대로 "2015년 부동산경기는 최악으로 미분양이 속출했다"며 "예상이익 6200억원 중 성남시 4400억원(70%, 변동 불가), 민간 1800억원(30%, 경기 따라 증감 가능)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7년 1100억원을 추가 환수(인가조건 부과)했고, 2021년 지가 폭등으로 민간 몫의 예정이익이 4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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