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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피해자 구제…남은 할부금 안 내도 된다

등록 2021.12.03 05:00:00수정 2021.12.03 12: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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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머지포인트,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

민원인 576명 할부금 2억3천만원 안 내도 돼

카드사-민원인, 일괄 수락하면 분쟁조정 마무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1.08.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1.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은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머지포인트 20만원 어치를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한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자 576명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머지포인트가 할부항변권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머지포인트에 대한 할부항변권 검토 결과 적용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거래 관련 법률 제16조(소비자 항변권)에 따라 신용카드로 할부 거래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들은 머지포인트 정부 미등록 사태로 제휴업체가 대폭 축소되자 할부금을 낼 수 없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바 있다.

금감원은 머지포인트도 할부항변권 적용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머지포인트를 재화로 보고 제휴업체의 이용 가능함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을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만원 이상 3개월 할부를 신청한 576명은 남은 할부금 2억30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1인당 40만원 꼴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민원인과 카드사간의 합의를 이런 내용을 토대로 권고했다. 향후 민원인과 카드사들이 해당 권고안을 모두 일괄 수락하면 분쟁조정은 마무리된다.

요건 미충족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또 다른 머지포인트 구매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 조정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앞서 지난 9월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관련 민원을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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