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재명 "5년간 농림어업인·협동조합 세제 감면 유지…경쟁력 강화"

등록 2022.03.01 10:48:54수정 2022.03.01 12:00: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품목 확대도 검토"

[안동=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월28일 경북 안동 웅부공원에서 유세를 마치고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2022.02.28. photocdj@newsis.com

[안동=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월28일 경북 안동 웅부공원에서 유세를 마치고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2022.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83번째 공약으로 농림어업인 및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유지를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정적 소득 보장과 경쟁력 강화 위해 농림어업인과 협동조합의 세제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어업의 국가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농어업인과 농협, 수협 등에 각종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농림어업인들에 대해서는 비료·농약·농기계·어선과 같은 농림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며, 농지와 같은 고정자산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도 일정 금액 이하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있다"며 "그런데 세제 감면 혜택이 2년마다 연장되는 일몰제로 운영하면서 반복되는 당사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겪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간 농림어업인과 협동조합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를 유지하겠다"며 "나아가 농림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품목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협동조합의 농림어업 경쟁력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