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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친절해' 면사무소 찾아가 난동, 60대여성 집유 선고

등록 2022.03.20 07:00:00수정 2022.03.20 0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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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코로나 백신맞고 남편 죽었다"며 삿대질·욕설 혐의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난 뒤 사망한 배우자의 서류를 발급받으려다 면사무소 직원이 불친절한 하다는 이유로 욕설과 집기를 부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손철)은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A(65·여)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8월 20일 오후 2시 8분께 전남 고흥군의 한 면사무소에 찾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진 배우자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으려다 공무원 B(45) 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컴퓨터용 집기를 던지고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같은 달 26일 오후 2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면사무소를 찾아가 "너희들 때문에 남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죽었다. 남편 소유 미등기 땅 소유권을 너희들이 왜 마음대로 했냐"고 삿대질과 욕설을 하면서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공무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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